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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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최저생계비 올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나는 최저생계비 얼마에 해당하지? |
➡️부양가족이 많은데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
➡️고정적인 지출이 많은데 생계비에 포함될까? |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런 저런 말 덧붙이지 않고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월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천안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서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변제금을 책정받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목적에 맞지 않게 경제적인 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안형진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며
월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왜 중요할까?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변제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최저생계비로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월변제금도 낮출 수 없으니 말이죠.
우선 2025년에는 작년보다 최저생계비가 약간 올라 아래와 같이 보장됩니다.
➡️1인 가구 : 143만 원 |
➡️2인 가구 : 235만 원 |
➡️3인 가구 : 301만 원 |
➡️4인 가구 : 365만 원 |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중위소득의 60% 이내에서 보장되고,
1인가구는 1,435,208원, 2인가구는 2,359,595원, 3인가구는 3,015,212원, 4인가구는 3,658,664원, 5인가구는 4,264,915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죠.
이처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보장 이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그 중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지출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주거를 위한 월세,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의료비, 자녀를 위한 교육비 등이 있죠.
이처럼 사치성 소비나 일시적이 지출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면 추가적으로 생계비 인정을 통해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2024년부터는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뿐 아니라
기타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들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추가 주거비입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와 같이 매년 추가되어 인정되는 금액인데, 여러분의 주거 지역에 따라 추가 주거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월변제금은 이렇게 낮추자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당황하셨나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추가로 확인해볼 사항은 더욱 많은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기본적으로 파악해둔다면,
향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도 탕감률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면
여러분의 채무와 재산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여러분께서 제출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보고 월변제금을 결정하고 있기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불어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계셨을 겁니다.
그 속에서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받은 분들의 사례도 보셨을 것이고,
최소의 월변제금을 책정받은 분들의 이야기도 보셨을 수 있죠.
그런데 각 상황별 대응책은 다르고 채무의 원인, 액수도 다르기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준비는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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