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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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경매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집경매” 입니다.
아마 이 문제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집에서 내쫓겨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불어난 채무를 갚지 못했다면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현실로 찾아오면 안되기에
오늘 저 안형진 변호사가 개인회생을 통해 집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장, 개인회생 집경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두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
혹은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아직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채권자의 독촉, 압류는 중단되게 됩니다.
당연히 경매 절차도 시작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중지명령 혹은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한다면 가능한 과정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간과하게 된다면
불어난 채무로 인해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집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제 2장, 개인회생 집경매 이미 진행중이라면?
그렇다면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더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아주 응급 상황이죠.
사실 이미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에게 개인회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하지만, 이는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한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을 완료한다면 경매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시킨 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다면 집을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입니까, 개인회생 일타강사 안형진 변호사죠.
경매가 끝났다고 해도 기회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명도를 일정 시간 미룬 후 여러분께서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대응은 다르기에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3장, 개인회생 집경매 집도 지키면서 부담을 덜어내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꼭 외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면서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바로 “월 변제금” 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심사 후 탕감 비율에 따른 월 변제금을 책정하는데요.
산정된 변제금을 여러분께서는 매달 납부해야 하기에 과도한 변제금을 책정받게 된다면
채무의 부담을 덜어내기는커녕 달라지지 않는 하루를 보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월변제금을 최소한으로 책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생활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있다면 전부 말씀해주세요.
주거를 위한 월세, 의료비,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저 안형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생활비를 최대로 확보하고 변제금은 낮출 수 있도록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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