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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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약통장 해지만큼은 막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약통장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유지하고 싶은데…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 청약통장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해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청약통장 만큼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것이기에 간절함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말이죠.
개인회생 청약통장,
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회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원의 판단 후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를 탕감받고 남은 채무만 성실히 상환한다면
원금의 경우 최대 90%, 이자는 전액 탕감가능한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죠.
당연히 청약통장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해지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께서 청약 통장 관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해당 청약통장의 잔액으로 은행은 대출상환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청약통장 잔액이 많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으로 판단해 높은 액수의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으니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청약통장,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과도한 월변제금을 책정받는 것은 개인회생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심사 후 탕감받은 채무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며 상환을 해야 하는데
높은 변제금이 산정된다면 당연히 탕감률은 낮다는 말일 것이고,
결국 채무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월변제금을 3회 미납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다시금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요.
폐지 상황에서는 채권자들이 여러분께서 또 다시 회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압류나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으니 그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여기서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는 관할 법원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향후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저해선 안됩니다.
개인회생 청약통장,
이미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그런데 유지와 해지 사이에서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이미 압류가 시작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권 채무가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한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압류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거나
압류 조치에 대해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죠.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고 채무 상환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모든 독촉, 압류, 압박이 중단됩니다.
여러분의 청약통장을 향한 압류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죠.
그러니 청약통장 해지가 아닌 유지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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