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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개인회생 오히려 좋은데 왜 주저하시나요?

2025.04.30 조회수 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제가 아직 카드대금을 연체하지는 않았는데,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아직 연체 전인 것이 확실하죠?

정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미리 신청하는 겁니까?

당연히 채무의 부담은 한 시라도 빨리 지워낼수록 이득인데 뭐하러 연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용불량 기록만 남기시려고 하시나요?

연체전 개인회생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체전개인회생, 왜 유리할까?

자, 이제 연체가 되기 전 신청하는 개인회생이 왜 유리한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은 대출이자를 밀리거나 카드대금을 수개월동안 연체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인회생이 채무의 부담을 겪는 분들을 위해 채무 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는 맞지만,

무조건 연체 기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체 기록이 있다면 개인회생 과정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또한 이미 연체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독촉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 심지어는 압류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과는 별개로 독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아직 연체가 된 상황은 아니시니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채무 탕감을 위한 개인회생만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괜히 연체 후 복잡한 개인회생 준비하지 마시고, 연체 전 신속한 개인회생 시작하세요.

연체전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확인해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고 계시는 대출을 받은지 얼마 안된 상황인가요?

대략적인 기준을 3개월로 두겠습니다.

혹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신 건가요? 그런데 연체가 걱정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은 개인회생 악용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고의로 막대한 액수의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당 대출이 생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출이었고, 악용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죠.

연체전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께서 개인회생 후 변제계획에 한 상세한 증빙이 필요한데요.

이 계획을 보고 법원이 개인회생을 허가할 지 말 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변제계획을 세우시려면 예상 변제금은 얼마인지, 탕감률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셔야 수월하게 계획해볼 수 있는데요.

변제계획을 세울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절대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획안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는 물론이고 세세한 내역까지 전부 확인하는데요.

그러다가 자칫 과장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어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변제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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