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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무 왜 힘들게 갚으려고 하시나요?

2025.04.30 조회수 1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며

가압류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막을 수는 없나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채권자가 진행한 가압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채무를 갚지 않으니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시작하 것이죠.

보통 돈을 빌리게 될 때, 정해진 기간을 두고 돈을 빌리곤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간을 늘리거나 연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요.

그러다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잊어버리고 갚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고의로 갚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이런 실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쌓일대로 쌓인 이자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저버린 채무를 마주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지금 채무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 저 안형진 변호사가 오래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회생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래된 채무, 꼭 갚아야 하나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채무인데 꼭 갚아야 하는지 채권자의 독촉이 부당한 조치는 아닌지 의문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입장은 여러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진행한 조치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급여 압류는 당연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라다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 둘씩 빼앗아 갈 것입니다.

심한 경우 부동산마저 강제경매로 넘어가게 될 수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개인회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채무, 개인회생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채무가 오래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사안에서 채무의 발생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갚기 어려운 상황인지 그것이 중요하죠.

일단 아래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1.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3.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위 항목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위 세가지 항목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라면

오래된 채무 탕감의 순간으로 한 발짝 다가선 분들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여러분께서 신청하게 되면, 채무의 액수와 여러분의 소득을 종합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산정된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과정 중에는 채권자의 독촉, 압박, 압류는 중단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오래된 채무, 월 변제금은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월변제금 산정 부분입니다.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서 신청서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칫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압류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혹은 과도한 월변제금을 책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을 바로 변동시킬 수는 없으니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대비는 최저생계비를 늘리는 것인데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43만 원으로 최저생계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있다면 추가 생활비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즉, 월 변제금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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