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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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차이를 알면 고민할 이유 없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제가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워크아웃이랑 개인회생 중에 뭐가 다 좋나요?"
요즘 부쩍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더라도 매년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관련 상담 건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불경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 들어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행복을 짓누르고 있는 빚의 무게를 견디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저 안형진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빚의 무게를 덜어내고 남은 자리를 다시금 행복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저 안형진이 함께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딱, 4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채무의 종류?
혹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채무가 금융권 채무를 포함해서 개인 채무 등 여러 곳에 있나요?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금융권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에 여러 종류의 채무를 가지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죠.
2. 원금의 OO% 탕감?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채무의 몇 퍼센트를 탕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일부는 탕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액수를 탕감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사안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경우 최대 전액까지 탕감가능하죠.
그래서 보다 높은 탕감률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상환기간과 OO도 다르다?
아직 두 가지 제도의 차이는 끝이 아닙니다.
3. 상환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혹시 상환기간을 길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짧게 상환하고 끝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짧게 상환하고 채무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개인회생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보통 10년 이내의 장기상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60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만 채무를 상환하면 되기에 신청자의 부담이 덜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4.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채권자의 동의에 대한 차이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결정하셨나요?
4가지 차이를 쭉 보시고,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제도를 선택하면 될지 어느정도 갈피가 잡히셨을 겁니다.
사실 이 글만 보면 개인회생이 무조건 좋은 제도구나! 싶을 수 있지만,
가타부타 무조건 이게 더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채무의 종류도 다를 것이고, 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다를 것이며
월 소득, 부양 가족의 수, 근로 유형 등 다 다른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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