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FAQ
[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11-04
개인회생 4대보험 적용은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이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고용 관계에서 받는 법적 혜택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는데, 4대보험 납부금도 필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항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변제금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지출로 포함해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보호받으며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변제 이행 중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소득의 변동이 생길 경우, 고용보험과 같은 4대보험 혜택을 통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보고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개인회생 기간 중 안정적인 재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변제 계획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