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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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범죄] 강제추행불송치 처분, 이후 절차는?
2024-11-05
강제추행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강제추행불송치가 되었다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죄 판결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피의자 측에서는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법적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이지만, 이는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후 피해자가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검찰이 직접 사건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후속 조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처분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보강해 재수사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피의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양측 모두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