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FAQ
[회생/파산] 부모의 빚을 상속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2024-11-05
부모빚상속을 받게 되면,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빚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면 부모의 빚뿐 아니라 재산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로,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환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천만 원이고 채무가 2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까지만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이상의 빚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서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속된 빚을 포함해 여러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된 빚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의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