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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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4-11-05
개인회생 신청 시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채권자에게 자신의 개인회생 절차를 알리고,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과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채권자가 추심을 중지하고 법적 절차를 기다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인적 사항, 채무 내역,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서신의 첫 부분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이어서 채권자에게 채무 금액과 발생 사유를 명시합니다.
그다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법원의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변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추심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때, 법적인 문구를 명확히 사용해 오해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발송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기록은 법적 효력이 있어 추후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후에는 수신인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