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FAQ
[회생/파산]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4-11-06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지대는 30,000원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납금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각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는 대략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도 유사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는 기본 52,000원에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으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예납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이며, 이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