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FAQ
[회생/파산] 전세보증금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4-11-11
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 절차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주거 관련 보증금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반 채무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전세보증금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주거 안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법원에서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주거비로 인정되면 별도의 처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개인회생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로 전환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금이 미수금 상태에 있을 경우, 이 금액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로 인정받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도 상환 계획에 따라 변제되며, 주거와 관련된 기타 비용이나 생활비 조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변제 계획서에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포함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은 채무는 변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아가며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