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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친고죄, 신고 요건과 처벌 기준
2024-11-12
강제추행죄는 과거에는 강제추행죄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친고죄였을 때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강제추행죄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강제추행죄친고죄였을 때와 달리 지금은 누구든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이나 회유로 인해 고소를 취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르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친고죄와 관련해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